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령§154③ 겸용주택

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

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,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(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202893, 2024.09.12) 원문

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사의 1/4 부분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속사의 용도가 불분명 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상가부분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(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4-누-50064, 2024.08.21) 원문

2개동 이상

동일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동일 지번 토지 위에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(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67357, 2024.04.26) 원문

고가겸용주택 주택으로 보는 부분 개정

고가겸용주택의 건물은 '21.12.31. 이전에, 부수토지는 '22.1.1. 이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령§160① 적용 방법

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.2.11.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0조제1항 시행 전,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,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(서면-2023-부동산-0209, 2024.10.11) 원문